1.계약기간 13년
(로테이션 파문 당시 동방신기 5인 부모님의 결의서)
2. 순수 수익 50% 에셈이 갖는다?
틀림. 모든 수익에 따른 분배는 일괄적이지 않고 각 항목에 따라 따로 되어 있음
당연히 '을'의 수익은 '을'의 매출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50만장 안넘으면 땡전한푼 없다?
틀림.
이와 같은 분배율을 적용한 것은, 계약서 8조 3항에 따라 음반 제작에 있어서 SM이 제작 비용(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부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다른 이익과 손해가 SM에게 귀속되기 때문
멤버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부 에셈이 짐. 음반을 제작하고 투자한 곳이 제일 많이 갖고 가수가 수익 분배가 적고 이건 전세계 공통적으로 같음. 5만장 아래는 수익이 안남. 5만장 부터 수익을 줌.
아무리 그래도 2~5%는 너무 적은거 아니야?
그렇다면 50만장 넘지 않으면 수익 없다는 말이 왜 나왔나 보자
아닌데?? jyj가 이런말 했는데??
4. 고정 아닌 단발 방송 출연료는 에셈이 갖는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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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작곡의 권리를 전부 에셈이 가진다?
틀림. 저작권은 당연히 본인이 갖음. 노래가 하나 탄생하면 저작권 말고 수 많은 권리들이 생김. 에셈이 갖는건 그 외 2차적 권리들임. 방송권, 공연권, 배포권, 음반권등임. 곡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작곡자가 그 권리를 전부 갖지 않음. 작곡만으로 노래가 완성되는게 아니기 때문. 음반에 실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완성이 되고 권리는 세분화됨. 이 모든 권리를 작곡가가 갖는다는게 이상한 것임. 이런 권리 분배는 에셈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함.
5. 에쎔이 잘못해서 해지해도 위약금 내야한다, 위약금 규모 투자액의 3배, 일실이익의 2배 ?
에셈이 잘못해서 계약을 해지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게약서를 살펴보자
1,2조항은 생략하고 3조항만 보고 갑과 을이 쌍방이 합의된 경우도 을의 책임이다>>라고 잘못 해석된것.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건 '을이 계약 해약 원할 경우'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음.
에셈과 JYJ가 모두 해약을 원한 경우에도(혹은 에셈이 해약을 원한 경우에도) 을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면 을은 ②항을 지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 것
sm은 이후 2009년 7월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의결된 이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따라
전 2년간 매출의 평균 값에 남은 계약기간을 곱하는 걸로 위약금 내용 수정함
6. 계약은 비밀계약
당연한것. 이또한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출처 : 다음 쭉빵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