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미만 아기는 양 손으로 감싸안고 두 엄지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 5년 만에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바뀌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 처음 제정됐고, 2011, 2015,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 지침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와 73명의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마련됐다.
바뀐 지침을 보면,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브래지어)을 풀거나 벗기지 않고 속옷 위치를 조정한 뒤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를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패드를 붙이면 된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접촉 등 우려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는 보통 가슴압박부터지만,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고, 교육을 받지 못 한 일반인 목격자 등은 가슴압박소생술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1살 미만의 영아의 경우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안고 두 엄지로 가슴압박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구조자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2인 구조자는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 두 엄지로 가슴을 압박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아의 기도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들어가 막힌 경우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어서다. 개정 지침은 기존의 등 5회 두드리기, 가슴 밀어내기 5회를 실시하는 지침을 유지하되, 가슴 밀어내기는 한 손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로 압박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중략) 응급처치 분야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가슴통증 △급성 뇌졸중 의심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에 개정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질병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8993
https://www.kdca.go.kr/kdca/28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QyJTJGMzA5OTA2JTJGYXJ0Y2xWaWV3LmRvJT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