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수령액이 기대만큼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체감이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소폭 인상됐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준조세’ 성격의 4대 보험료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부처 자료와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1월 급여 실수령액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이 꼽힌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지급 전 원천징수되는 구조여서 요율 변화가 곧바로 실수령액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소득의 9%에서 2026년부터 9.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역시 함께 늘어났다.
건강보험료율도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인상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비율 역시 기존 12.95%에서 13.14%로 높아졌다. 건강보험료라는 기준 금액이 커진 데다 이를 곱하는 비율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동시에 적용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연봉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세전 급여가 같아도 공제액 증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ttps://www.woman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