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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명절이 오면 빠지는 그 이름… 왜 교육공무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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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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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다시 확인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공공부문 안에서, 같은 현장을 지탱하면서도 명절휴가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이미 기본급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만 금액이 고정돼 있습니다.
제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미 바뀐 쪽과 남아 있는 쪽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습니다.
교섭이 더는 진전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 신학기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전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명절휴가비 정률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교육공무직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 대비 체감 수준은 더 낮아졌습니다.
같은 공공부문 안에서 계산법 하나가 현장의 온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 요구는 액수가 아니라 방식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과 같은 액수가 아닙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명절휴가비처럼 생활과 직결되는 수당은 직무 명칭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만 다른 셈법을 적용받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설 이전, 이제 선택의 시간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이 포함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월 신학기와 동시에 전국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교섭의 시점을 명확히 못 박은 선언입니다.

또 29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섭 실무선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7099?fee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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