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기 전에 개념 정리
JYJ가 SM에게 건 소송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 => 합의로 종결
그 후에SM이 JYJ에게 건 소송은 <전속계약 존재 확인> 소 => 합의로 종결
JYJ가 법원에 신청한 것은<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OK, 너희 따로 활동해!
그게 뭔데?
JYJ는 동방신기 데뷔 때부터 소송이 합의로 끝날때까지 있었던
모든 동방신기로서의 시간과 활동내역을 부정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무효"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상태로 소를 제기,
그에 반해 SM은 JYJ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했던 모든 시간들을 원래대로
존재했던 계약으로 만들고, 쭉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했던 상태로 반대되는 소를 제기
이러한 상태였으니 JYJ는 당연히 소송 중에도 SM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하지 않았음
그래서 법원에 낸 것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동방신기 계약서 중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ok를 해준것이 가처분 결정문.
이해가 안 될까봐 대략적으로 설명.
JYJ : 우리가 소송 중에도 SM이랑 따로 독립적으로 연예활동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법원 : 그래, 너희 계약서 좀 살펴보니 계약기간이랑 위약금에 있어서 불공정한 면이 보이네, 따로 활동하게 해줄게!
SM : 아니 우리 해외 콘서트도 남아있고 CF 촬영도 해야돼요 이의신청 합니다.
법원 : ㄴㄴ 안돼 기각! 너희 JYJ 방해하면 벌금 천만원씩 내라.
SM : 와 계약기간이랑 위약금 내용 전부다 공정위랑 합의보고 결정한건데 이래도 됩니까??
법원 : 본 소송 가서 말하세요~~
라고 보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모두 양 측 합의로 종결되어 JYJ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계약만 존재했던 것으로 판가름 났음
(무효도, 연장계약도 아닌 소를 제기했던 그날로 계약 종료된 것으로 정리)
이제 진짜 <기를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 계약서 원문> 이란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음.
일단 계약기간은 대뷔일로 부터 13년
=> 구 동방신기 멤버 및 부모님들까지 전원 동의하여 협의한 사항.
13년으로 계약기간이 수정된 것은 최초 계약 내용이 아님. 오히려 10년으로 더 짧았음.
영웅재중의 로테이션 설로 인해 동방신기는 5명이어야 한다는 결의서를 내며
오히려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이 SM에게 요청한 사항임.


동방신기가번 순수 수익의 50프로는 SM이 가진다
SM이 가져간 돈에서 남은 나머지 50프로로 5명에서 갈라서 지지고 볶던 해라
=> 단순하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이익 배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함.
연예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해외활동과 광고 (cf),
지방 행사 항목은동방신기 7 : SM 3 의 배분율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국내 음반 수입, 비고정 출연 연예 활동 (앨범 홍보용)은
음반 제작 관련 모든 투자비용(자켓 촬영 관련, 작곡비 작사비 관련, 안무 제작 관련,
뮤직비디오 촬영 및 제작 관련, 녹음 비용, 의상 제작) 을 sm이 충당하고,
비고정 출연 연예 활동에 들어간 비용 또한 sm이 홍보비용으로 충당했기에
당연히 동방신기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적었음.
동방신기 계약서 中 수익 배분구조 내용 ↓

그런데 해외 활동으로 수백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경비와
매니저, 코디, 댄서를 포함한 모든 스텝들 월급까지 모두 동방신기 5명이 나눠가지는 그 50프로 수입에서 뺀다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와 동방신기를 위해 일하는 전 스텝 직원 월급까지 동방신기가 받는 돈에서 제공
50프로를 때먹고 5명에서 나눠가질수 있는 나머지 돈에서도 또 때먹겠다는 굳은 의지)
=> 착각하여 글을 쓴 것 같은데, 경비는 매출을 빼고 남은 수익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총 매출에서 우선적으로 빠지고 남은 수익 금액을 SM과 동방신기 멤버들이 나눠가지는 구조임.
직원들 월급은 줘야할 것 아닌가? SM만을 위해 일한 게 아닌 동방신기와 SM 양 쪽을 위해 일 한 사람들인데.

=해설 : 동방신기는 5인 그룹이니 총 매출에서경비를 제외한순수입의 40%를sm,
그리고 나머지 60%를 5인이 각각 12%씩 나눠 갖는다. 음반활동(제 9조)은 예외로 총 매출액에서 떼어준다.
앨범 50만장 안넘으면 땡전한푼 없다
50만장을 판다면 동방신기가 받아갈수 있는 돈은 0원이다
돈달라는 소리 하면 안된다
=> 완벽한 오류. 50만장을 넘기면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소리를
50만장을 넘기지 않으면 5천만원도 주지 않는다는 소리로 인식한 다.
sm은 앞서 말했듯 음반 제작에 관련하여 모든 투자비용을 감당하는데도,
투자비용을 빼고 나서 남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의 총 "매출"을 소속 연예인에게 일부분 떼어준다.
만약 음반 판매량이 50만장이 넘는다면 5천만원, 100만장이 넘는다면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위에 올라온 계약서 참고와 함께 인센티브 지급 조항 ↓

고정이 아닌 예능 게스트로 버는 수익과 가수로서의 방송출연 수익까지 모두 SM에서 가져간다
=>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음.
고정 출연이 아닌 경우 방송에 출연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앨범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발성 출연은 당연히 SM이 가져가게 될 수 밖에 없음.
대신 연예인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익 배분구조가 되어있음.
(위에 나타난수익 배분 구조표 참고)
동방신기 멤버들이 만든 자작곡들도 모두 SM 소유다
미공개 자작곡까지 전부 포함해 저작권, 판권, 방송권등 모두 SM소유다
계약이 끝나도 동방신기 본인들이 만든 자작곡들은 SM소유기 때문에 SM에서 어떤 행태로든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지만 동방신기는 그 자작곡들을 SM 허락 없이 사용할수 없다
=> 완전히 틀렸음.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이 소유하게 되고, SM이 갖게 되는 권리는 저작권 외 2차적 권리들.
방송권, 공연권, 배포권, 음반권 등. 곡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작곡자가 그 권리를 전부 갖지 않음.
작곡만으로 노래가 완성되는게 아니기 때문임. 음반에 실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완성이 되고 권리는 세분화됨. 이 모든 권리를 작곡가가 갖는다는게 이상한 것임.
그에 대한 계약서 조항 ↓

=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SM에게 있으나
본인들이 작사, 작곡, 편곡한 저작물에 대해선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케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만이 있다.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도 전부 '을'인 동방신기의 책임이다
따라서 동방신기가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SM에게 주어야한다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이다.
=> 계약서 어디를 읽어보아도 그러한 조항은 없음.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는, 을(JYJ)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인 경우임.
(합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
사실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맞춘 것이었으나
JYJ가 소송냈을 땐 (09년7월 31일)새로 나온 표준계약서(09년 7월 7일)로 수정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따라서JYJ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으며,후에 SM은 故 장자연 표준계약서에 따라위약금 관련 조항을 전면 수정했음.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 떠돌았던 위약금 8천억 설은 명백히 거짓임은 분명함.
당시의 공정위 표준계약서 내용 중 위약금 부분 관련 조항 (15조의 2항) ↓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상 내용과 SM의 내부사정에 관한건
단 한마디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 계약서의 기본은 비밀유지, 외부발설 금지. 당연한 거 아님?
구구절절 여기까지가 '을'인 동방신기의 계약 의무이고
'갑'인 SM의 의무는 동방신기의 인기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동방신기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해준다
눈씻고 수십번을 읽어봐도 딸랑 저거 2개
=> 갑의 의무와 을의 의무는 둘 다 있음.
그렇지만 을의 권리는 있으면서 갑의 권리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음.
갑의 권리가 없다는 증거 조항 ↓

법원과 수많은 취재진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패기 넘치게 일방적인 패악돋는 계약서
더 소름돋는건 이게 구동방과 에스엠이 계약한 최초의 계약서가 아님
정말 열악했다는 최초의 계약서에서 최대한 좋게 개정된 계약서라는겈ㅋㅋㅋㅋㅋㅋㅋㅋ
=> 최초의 계약서가 정말 열악했는지 어떻게 안건지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고..
앞에 말했듯 동방신기 계약서는 그당시 故 장자연 연예계 표준계약서가
제정되기 전의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음.
JYJ는 해당 계약이 공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 기간도 너무 긴 노예계약서이고,
SM은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업계 최고의 대우라고 말했을 뿐
수정되기 전의 계약서는 어땠는지 양 측 모두 언급한 적 없음.
그래서 4년 내내 법원에서 소송,항소거는 족족 발림
=> SM이 기각당한 경우는 JYJ가 냈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을 때 기각당한 경우가 전부. 패소한 적은 전혀 없음.
본안 소송은 JYJ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 SM은 전속계약효력"존재" 확인 소로 이루어졌는데,
양 측의 소 모두 합의로 종결되었음.
여기까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해보도록 하겠음.
그럼 JYJ는 이렇게 수익 배분구조가 좋은데도 왜 마이너스 정산을 받았다고 한건데?
=>박유천은 4억 9천, 김준수 4억 7천 김재중 2억 2천
JYJ 3인이 합쳐 약 12억의 무이자가불을 받은 상태였음.
남은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가불을 받은 사실이 없음.
해서 동방신기는 제대로 정산이 됐으니 회사에 불만이 없었고,
JYJ 중 2인은가불 금액을 까고 정산을 했으니 마이너스가 나와 불만.
그리고 박유천이 후에 또 가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상장회사였던 SM은
이런식으로 더이상 가불을 해줄수 없으니 이자라도 내라고 회유함.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박유천의 이름없는 노래 (가불송)
앞에 SM이 공정위랑 합의보고 계약서 조항 정한거라는 건 ?
=> 지금 있는연예계 표준계약서가발표되고 제정된 날은 2009년 7월 7일.
JYJ의 소송은 2009년 7월 31일에 시작됐고, 마지막 계약서 수정은 2009년 2월이었음.
7월은 SM과 JYJ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할 시간조차 없었음.
따라서 SM은 지금의 표준계약서가 발표되기 전에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계약서를 구성한 것뿐.
또한 SM은 공정위와 동방신기 멤버들의 의견에 따라 자주 계약서를 수정해왔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216172808577
어쨌든 법원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고,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나왔었는데?
=> 법원에서 계약서 조항 중 "계약기간"과 "위약금" 문제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건 맞으나,
본 소송에 가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sm은
공정위의 명령에 따른 것+소송 전 5차례의 계약서 수정이 있었다는점에서
완전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많은 변호가 오고갔고,
결론은 합의에 다다라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가처분 결정문도 그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완전히 불공정계약이라고 판결할 수 없음.
=>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 나온 것은 sm소속 전속 연예인의 계약서가 아니라, sm 소속 전속 연습생에 대한 계약 내용.
일부 연습생에 한하여 연습생 계약 기간을 일률적으로 모두 3년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온 것.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SM이 공정위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자진수정을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만 받았음.

http://www.fnnews.com/news/201012231027051152?t=y
그래도 JYJ 덕분에표준계약서 제정돼서 SM 소속 연예인들 계약조건 좋게 바뀐 거 아님??
=> 전혀 아님. 연예계 표준계약서는 故 장자연 사건 때문에 생긴 계약서이며,
이 계약서가 발표되고 제정된 날은 2009년 7월 7일.
JYJ의 소송은 2009년 7월 31일에 시작됐음.
문제제기조차 발생하지않았는데 JYJ에 의해표준계약서가 탄생할리는 없음.
그러나 JYJ가 소송을 걸기 전 동방신기 계약서의 최근 수정은 2009년 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故 장자연에 의한 표준계약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래서 JYJ가 소송을 낸 후 전체 아티스트들의계약서를 수정하게 된 것.
JYJ 덕분이 결코 아닌데 시기가 우연하게 맞물렸다는 이유로 JYJ 덕분에
계약서 조건 수정이 좋게 바뀌었다는 건 루머유포나 다름 없음.
2009.07 2009.?? ~ 2010.?? 2010.12
표준계약서 제정 → SM,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진시정 → 공정위, SM자진시정 감안 경고조치 발표
그래서 JYJ는 도대체 왜 나갔는데??????
=> 화장품 사업 때문은 아님. 화장품 사업은 SM과 JYJ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도화선일 뿐.
진짜 이유는 그들만 알겠으나, JYJ가 SM과 동방신기 2인을 뒤로한 채
남은 동방신기 2인과 계약을 하려면 본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걸고
에이벡스와 100억의 계약금이 오고 간 독점 계약 사건을두고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이유로 추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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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이라 원래 어떤 글을 기반으로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문에서 유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