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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