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 측과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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