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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인 없는 것 같아서"...방심이 키운 자전거 절도, 4년간 5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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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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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절도가 최근 4년간 5만건에 육박하며 대표적인 생활범죄로 굳어지고 있다. 잠금장치 부재와 감시 사각지대,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맞물리며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도난 자전거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연도별·시도청별 자전거 절도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는 총 4만75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2148건 △2022년 1만2034건 △2023년 1만1555건 △2024년 1만1831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서울 2468건, 인천 748건, 경기남부 2983건, 경기북부 643건 등 수도권에서만 6842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 건수의 약 5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은 최근 4년 연속 2000건을 웃돌며 자전거 절도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가벼운 일탈'로 시작한 절도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운동장에 방치돼 있던 자전거를 이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고등학생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잠금장치가 없어서 주인 없는 물건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소유자가 관리·지배하던 재물로 판단되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되팔이'로 이어지는 사례도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도난당한 자전거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 현장에 나가 절도 혐의자였던 50대 여성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했다.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종 범행 11건, 거래금액 총 40만원 상당의 여죄가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상습 자전거 절도가 다른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에서는 상가 건물을 돌며 총 40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훔쳐 중고로 판매했던 3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6차례 차를 털다 구속되기도 했다.

자전거 절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낮고, 훔친 자전거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처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많아 다른 절도범죄에 비해 문턱이 낮게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 절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자전거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 훔쳤을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할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인식 전환 없이는 범행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자전거 절도를 사소한 문제로 보고 훈방 등 관행적 처리를 반복하면 범죄 인식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절도 의심 물품이 유통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플랫폼이 일차적으로 걸러내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업해 신속히 차단하는 구조적 대응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https://v.daum.net/v/20260128144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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