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남자친구라는 말만 믿고 돌아간 경찰, 성폭행 당한 여성
3,461 21
2026.01.27 11:25
3,461 21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여성 A(26)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새벽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B(42)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6월 27일 오후 9시15분께 직장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귀가시키겠다며 부축해 데리고 나간 뒤 A씨에 집에 같이 들어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약 두달 간 교제하다 사건 발생 2주 전인 6월 13일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를 데리고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B씨는 승강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A씨를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A씨를 폭행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A씨는 B씨를 떼어내려 약 20분간 복도에서 버텼고, 이 소리를 듣고 이웃주민이 112에 “남녀가 싸우는지 시끄럽고, 여자가 남자에게 맞았는지 울고 있다”며 신고까지 접수했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A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고 A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둘러댔다.


A씨의 말만 믿은 경찰은 방 안에 A씨와 또 다른 직장동료 여성 C씨가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B씨를 집에 그대로 둔 채 철수했고, A씨는 몇 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거지 내 주취 소란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면 술에 취한 여성 2명이 잠들어 있는 집에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만 두고 나온 경찰의 조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웃주민의 신고에는 폭행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 앞이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남양주남부경찰서 측은 “신고자가 최초 신고 후 약 40초 뒤에 문자메시지로 재차 ‘끝났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신고자가 괜찮다고 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가 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모두 남자여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흔들어 깨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외상 등 범죄가 의심되는 흔적은 없었다“며 ”B씨의 인적사항 부분은 현장에서 당연히 확인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출동수첩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이웃주민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폭행 장면이 찍혀있었을 건물 CCTV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물론 신고자의 '괜찮다'는 문자메시지가가 상황이 종료돼 괜찮다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날 출동 경찰관들이 확인하지 않은 건물 CCTV에는 A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물론 1층에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도 그대로 찍혀 있었고, 이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였다.


피해를 당한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웃주민이 신고해)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안심해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고,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여성이 술에 취해 피해 확인이 불가능했고, 주거지는 사유공간인 만큼 남녀가 함께 있다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준강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naver.me/Ge4KY2CM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임프롬X더쿠🧡] 아마존 1위* 뽀얗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라이스 토너🌾 체험단 (50인) 224 00:08 4,9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62,3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85,4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49,0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83,33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8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5,8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9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0,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9,8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7867 이슈 아이돌들 저세상 수익에 심심찮게 일본처럼 월급제 해야한다고 말 나오는중 17 20:47 595
2997866 기사/뉴스 한효주, 군인 출신 父가 차린 생일상에 울컥 "요즘 너무 로맨티스트" [★해시태그] 22 20:46 626
2997865 이슈 현재 열람 제한된 하이브-민희진 판결문 조회한 곳 8 20:45 941
2997864 이슈 진짜 개똑똑한 진돗개 흑구ㅋㅋㅋㅋㅋㅋㅋ 8 20:42 860
2997863 기사/뉴스 10살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죽인 아버지, 징역 11년 확정 9 20:42 335
2997862 이슈 연습도 실전처럼의 정석이라는 연습 영상 20:41 254
2997861 이슈 역주행중인 투바투 '내일에서 기다릴게' 멜론 일간 순위 추이 11 20:41 433
2997860 이슈 애는 어쩔 수 없이 낳아야하는거고 정관수술은 선택이라는 남편.blind 29 20:38 1,966
2997859 기사/뉴스 2년중 6개월만 일하면 최장 27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프랑스 복지 16 20:38 1,081
2997858 이슈 부산에서 볼때마다 감다뒤 밤티 레전드여서 스트레스 받는 것 40 20:38 2,106
2997857 유머 자세 잡아달라니 잡아준 자세(경주마×) 20:38 140
2997856 기사/뉴스 '전두환 사면 운동'은 어떻게 성공했나... 윤석열도 따라할 수 있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5 20:37 276
2997855 기사/뉴스 이승훈, '한국 최초'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 진출[올림픽] 10 20:37 1,271
2997854 이슈 이타닉가든 단골이 된 이유 9 20:36 2,325
2997853 이슈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것에 대한 일본인 멘트 13 20:36 1,260
2997852 기사/뉴스 최시원, 尹 무기징역 선고 날 의미심장 글..입장 無→악플러 고소 [스타이슈] 13 20:35 946
2997851 이슈 STAYC 'Roses' & can't be blue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COVER | STAYC ISA X can't be blue Dohun 20:34 59
2997850 정치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4 20:31 1,283
2997849 정치 촉법노인 8 20:30 859
2997848 이슈 내향형들의 악몽 21 20:2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