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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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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