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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차은우 ‘200억 숨긴 유령회사’ 강화군청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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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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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고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유한책임회사 B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B법인과 관련해 주소지(주된 사무소) 변경 정황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이 이행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등록 전 기간(2019~2022)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영위했는지 여부와 ‘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변경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영업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민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법치⋅산업 인프라와 국가 브랜드에 기반한 측면도 크다”며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방송인 유재석의 사례가 회자되는 것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일수록 준법의무를 엄정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접수됐다.차은우와 모친 A씨는 강화군에서 유한책임회사 B법인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조세 회피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차은우와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A씨가 운영했던 강화군 장어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차은우와 A씨가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 또한 외부 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되고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공시가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공시되어 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당시 상황 상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태는 탈세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현재 A씨는 별도의 유한책임회사 C법인을 새로 이사한 장어집과 인접한 서울 강남구에 지난해 12월 설립했다. 해당 법인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가족 법인으로 소득을 우회시켰다고 판단,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소득을 가족 법인으로 우회시키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한 추징 대상이 됨은 물론 조세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일수록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갖추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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