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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항소심도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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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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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22일 최아무개씨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2월 유족에게 1천900만~1억원을 미쓰비시쪽이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원고들은 보상금 규모,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불복해 쌍방 항소했었다.


원고들은 지난 1944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29일 제기했으나 미쓰비시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2020년 7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미쓰비시쪽은 1심 재판부가 피고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예고하자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소송 제기 당시 생존피해자 이영순씨가 참여했지만 같은 해 7월 세상을 떠나며 승소를 지켜보지 못했다.


이번 결과로 광주·전남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소송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을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승소하자 광주·전남 피해자들을 추가 확인해 2019년 4월∼2020년 1월 2차 소송에 나섰다. 2차 소송은 모두 15건에 원고 87명이 참여했다. 이 중 2건은 원고 패소 확정됐으며 4건은 1심, 8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미쓰비시쪽이 불복해 대법 판단을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소송 항소심 첫 승소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http://m.mdilbo.com/detail/q2jcbR/7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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