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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초등생 연쇄살인 ‘사형수’…“실명 공개로 사생활 침해” 옥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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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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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9-2민사부(부장 변지영)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정성현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성현은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초등학생 피해자 2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정성현은 피해자들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도 있었다. 정성현은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정성현은 지난해 6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자가 자신의 실명,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성명권, 초상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현은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기사가 허위 사실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공개해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정성현 측 패소로 판결했다. 정성현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정성현)에 대한 실명·사진 보도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명 및 사진 보도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부터 수많은 언론기관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정보도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한편 정성현은 국가·경찰을 상대로 “누명을 썼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역시 지난 2012년 패소가 확정됐다.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자신을 살인마로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낸 소송 역시 패소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징벌 처분(금치 13일)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패소했다.


https://naver.me/GT6J92bi


사형 집행 좀 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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