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 음식점에 법인 주소지를 둔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세보라TV'에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어떻게 시작된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문보라 세무사는 "A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의심스럽지만 또 다른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운을 뗐다.
문 세무사는 "2022년 최초 설립 당시 주식회사였던 A법인은 2024년 사업장 소재지를 장어집으로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꿨다"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고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기에,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절세를 넘어 감시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법인을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부에 두고 향후 이곳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도에 법인을 두고 임대업을 추가한 것은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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