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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원대 세금 논란이 연예계를 넘어 법조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세 회피·포탈로 의심하고 있는 반면, 차은우 측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세법 해석 차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2일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수익을 귀속시켰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며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 소득세 최고 구간을 적용해 약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된 가공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핵심은 해당 법인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실질 없이 운영됐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 식당과 동일했던 점, 유한책임회사(LLC) 전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회피 정황 등은 조세 회피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인을 설립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이 법인의 실체를 부인해 개인 소득으로 재계산한 것"이라며 "이는 과세 기준과 해석의 문제이지 장부 조작이나 수익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은우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안에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장부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정된다.
과거 장근석 모친 사례처럼 적극적 포탈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송혜교 사례처럼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소 신고로 판단될 경우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 납부로 종결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군 입대와 세무조사는 무관하며,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과세 여부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의 행위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회피인지, 국가를 속이려는 불법 포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최종 결론은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