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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90cm·120kg 고교생의 로킥…전치 6주 나왔는데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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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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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체육 수업 중 발생한 폭행이 '장난'이었는지에 대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당시 2학년생이던 A군은 다른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같은 반 B군의 왼쪽 다리를 예고 없이 '로킥'(low kick)으로 가격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B군은 곧바로 주저앉았다. A군은 "장난이었다", "살살 때렸는데 왜 과장하냐"는 취지로 말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은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3주+3주)을 받았다. B군 부모는 학교폭력이라며 학교에 신고했다.


학폭위는 A군의 로킥 행위를 신체 폭력으로 판단했다.


또 단발성 폭력이 아니라 학기 초부터 주먹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A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도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폭위는 A군에게 제2·3호 처분을 내렸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이 부과됐고,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A군 부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해 온 B군 부모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B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신고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군은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B군 부모는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군 부모는 치료 실비와 위로금 1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B군 부모는 "현재도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 정신과 치료도 고민 중"이라며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NR0F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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