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는 5억원이다.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뉴스 창원 모텔 흉기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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