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은 사업주가 직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가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있다. 사업소득세율인 3.3%에서 따와, 이런 행태를 ‘가짜 3.3’이라고 부른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이들 중 100곳을 추려 감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므로, 서류상 근로자 수를 4명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직원이 프리랜서라면 가짜 3.3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자 수를 모두 합치면 전체 3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 100곳을 선정했다”며 “이들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업종 중심”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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