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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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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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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처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우선 오는 3월부터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학교 민원 창구가 하나로 통일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에스앤에스(SNS)를 통한 민원접수는 금지된다. 교사들이 민원 대응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학교장에게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폭력, 성폭력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행하면 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시에도 학교장의 조치 권한·대상·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기로 했다. 명문화한 조치 사항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도 명시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



관할 교육청의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사기관이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고발 여부는 관할청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탓에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연간 10여건 수준에 그칠 정도로 드물다.


또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고쳐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교권 침해 행위의 건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생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1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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