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징 통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으며,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 명의로 설립된 A법인이 개입해 소득이 분산됐다고 판단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이 나뉘었지만,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이를 편법적 절세로 간주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혐의로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은우 측은 "소속사 대표 교체 등으로 연예활동의 안정성이 흔들리자 보호 차원에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적부심 결과가 받아들여질 경우 추징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각될 경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 개인을 넘어 최근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1인 기획사' 세무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이하늬(60억 원대), 유연석(70억 원대), 조진웅(약 11억 원) 등도 개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45%)과 법인세 최고 세율(24%)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이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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