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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중 하나다. 이를 적용하려면 위헌·위법성을 넘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한다.
판사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했지만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4407?
내란이라고 판결한게 조선일보는 매우 못마땅한가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