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나이까지 속여가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나이를 속였으며, B양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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