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보다 무겁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선고 앞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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