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26/XVBWFXHGLZDVVL3A7WSYCR6QJA/
내란방조란 규정이 없는데 이걸로 기소한거였음
만약에 다른 판사였다면 그냥 무죄나왔을 수도 있었고
이진관 판사는 내란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봤기 때문에 오늘 판결도 가능했음
기사에서 정리된 판결 내용과 비교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50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