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여성은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약 2.7kg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를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수차례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래층에 있던 주민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와 부검 감점서 등을 인용해 여성이 담금주병으로 남성의 머리를 4~10회 이상 타격했다고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2월 15일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예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46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