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장판사는 뒤이어 “그러나”라고 입을 뗀 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후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며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안경을 추켜올리며 고쳐 썼다.
이어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을 언급할 때 “일부”라는 표현에 힘을 줬다. 이 부장판사는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대목 영상을 올리며 “판사님 울컥하신 듯. 나도 울컥(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할 때 이진관 재판장이 안경 만지며 울컥해 하는 모습에 나도 울컥해서 울었다”고 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눈물이 핑 돌고, 그동안의 야만을 물리치고 위로, 위안받은 마음이다. 이진관 판사님 감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고성 계엄, 그딴 거 없고, 짧게 끝난 것은 맨몸으로 막은 국민들 덕분이라고 할 때 눈물 날 뻔했다”며 “재판 판결문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서너 번 코끝이 찡해졌다”, “사법부는 이래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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