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 등에 대한 군병력·경찰 투입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혐의 유무죄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개입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씨와 공범으로 묶인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혐의 대부분(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유죄였다.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였다. 지난 16일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윤씨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고 윤씨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선대식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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