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가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더 있었다. 매체는 "임성근 셰프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셰프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해당 매체는 "이때 임 셰프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 셰프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당시 임성근 셰프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임성근 셰프는 1998년 3월 25일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써 임 셰프의 전과는 그의 고백과 달리 '5범'으로 밝혀지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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