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01915001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