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갓난아기 살인사건 재판…부모 학대 담긴 CCTV공개
자는 아기 얼굴 밟고 지나가고 발목 잡아 침대에 내던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밟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본인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검사가 증거로 현출한 '홈캠' 영상은 재판정에 방청하던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수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면서도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검사는 친부 B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면 아기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힘겹게 이어갔다.
검사는 "남은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고 기각을 구했다.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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