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아 첫 언론 인터뷰…"집회 중 불법행위 땐 예방적 조치할 수 있어"
핵심시스템 1시간내 복구체계 구축…국정자원화재 수습 사망공무원 순직인정 지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사과 2월 추진…"소비쿠폰, 전략적 민생 투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온 광화문 보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사전적·예방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시위가 아니면 시위 그 자체로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 선동이나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와 함께 폭력이나 도로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는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참석 인원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집회 신고로 공간이 과잉 점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집회하도록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 정보시스템은 1시간,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12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7019800530?input=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