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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식약처 오판정에 성수기 날린 식품업체…피해는 기업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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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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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번복까지 두 달…성수기 놓친 식품업체

검사 오류 바로잡았지만, 기업 구제 장치는 없어

전문가 “행정 오판 피해, 기업이 떠안는 구조부터 바꿔야


https://img.theqoo.net/zTVLpO


회수됐던 프로티원의 제품 4종 [식약처 제공]



멀쩡한 단백질 쉐이크가 보건당국의 오판정으로 식품회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섭취에 문제가 없는 성분까지 금속성 이물로 판단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행정 오판으로 발생한 기업 피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의 검사·판정 오류로 단백질 식품 브랜드 ‘프로티원’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프로티원이 판매하던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일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판단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프로티원은 판매·보관 중이던 제품 약 10만개를 전량 폐기했다. SNS상에 금속성 이물 검출 논란도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도마저 흔들렸다.


더 큰 문제는 회수 조치 이후였다. 업체는 자체 재검사와 함께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제품을 포함한 여러 제품을 다시 검사했지만 모두 미검출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철회한 것은 업체가 회수 판정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그 사이 업체는 성수기를 통째로 놓쳤다. 지난해 9월 매출은 전달 대비 50% 이상 급감했고, 특정 제품이 아닌 ‘해당 회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른 제품 발주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행정 절차상 허점도 문제였다. 행정명령을 내린 천안시청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됐다. 천안시는 “식약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였다”며 판단 책임은 상위 기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의 오판정 속에 기업은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졌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공익 목적으로 제품으로 회수했다가 철회한 것은 명시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제품이 위해 3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식약처의 공식 보도자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보면 회수 사실은 전 등급에서 공개되지만 보도자료는 1·2등급에 한해 배포된다. 그 결과 오판정을 바로 잡아도 기업은 공식적으로 정정해 알릴 제도적 통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


식약처는 3등급의 경우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번복한 사례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디지털타임스에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식약처뿐 아니라 지자체 검사 과정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사 기관의 부주의나 미숙지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자가 품질검사 기관은 규모가 작고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업계에 따르면 2022년 4월쯤 D사의 과자 제품은 보존료(프로피온산) 검출로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가 원재료 치즈에서 자연 발생한 성분으로 인정돼 약 한 달 뒤 철회됐다. 2023년 3월에는 P사가 수입한 빵 제품이 지자체 수거검사에서 보존료(안식향산) 검출로 회수 명령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18일 만에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보호 속에 유통 차단도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소비자 불안과 기업 피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절차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상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계가 크고, 실효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55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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