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의 사실혼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아내에게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며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문을 열어주자 한 남성이 들어와 운동화 끈으로 손목을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신고 시각을 전후해 해당 거주지 주변에는 용의자로 볼 만한 외부인의 행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허위 신고 가능성을 두고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당일 저녁 "모두 꾸어낸 이야기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송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난당했다던 현금은 비닐에 싸여 세탁실 한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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