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게 될 것을 비관해 9살 아들을 살해한 친모 우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 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아들을 남편의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 씨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사구체신염'을 앓게 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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