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92396891
전과 없는 초범, 나이, 성향.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데,
저런 체포방해를 또 하는 건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되고, 나이는 충분히 많고,
성향은 포악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은 극히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을 봐도
반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입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형량 감경사유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커 조현용 기자 김초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