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6일 고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 과정에서 별도의 판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 직후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최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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