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각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망라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6·3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수사 대상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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