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19일 강제추행치상·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60대 박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며 볼에 입맞춤을 시도했다. 박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A씨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박씨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박씨는 A씨를 길거리에 강제로 눕히고 얼굴 부위에 수 차례 발길질을 가했다.
당시 경찰은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현장 지휘에도 박씨는 시민과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지역경찰관서 B 팀장의 얼굴 부위에 발길질까지 했다.
경찰은 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팀장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건장한 체격으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업 군인 출신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당시 군인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며 볼에 입맞춤을 시도했다. 박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A씨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박씨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박씨는 A씨를 길거리에 강제로 눕히고 얼굴 부위에 수 차례 발길질을 가했다.
당시 경찰은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현장 지휘에도 박씨는 시민과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지역경찰관서 B 팀장의 얼굴 부위에 발길질까지 했다.
경찰은 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팀장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건장한 체격으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업 군인 출신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당시 군인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