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있었던 A 씨의 남편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B 씨가 모두 부담한다.
앞서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 씨가 혼인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 A 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최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내내 "친한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항소심 이후에는 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402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