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오후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중 처음 나오는 것으로, 향후 줄 잇는 재판에서 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예견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허위 외신 공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혐의들을 합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포함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지시한 공보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계엄 성격과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계엄 해제 이후 각 수사기관의 경쟁적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가장 먼저 신병 확보를 시도했는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과도 직결된 만큼 이 판단은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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