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오늘(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부근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31명 등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ha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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