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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 체포 저지 불가능" 결론내고…'실탄 무장' 타격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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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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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92305070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법정에서 1년 째 이어졌습니다.

JTBC가 계엄 후, 체포 전까지 경호처가 생산한 '체포 대응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애초엔 자신들도 영장을 막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지시 뒤 실탄으로 무장한 타격대를 배치해 수사관들을 제압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첫소식,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8일 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긴급체포를 시사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년 12월 11일) :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이날 경호처는 '긴급체포 집행 시 현장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며 "집행하러 오면 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에서 정문은 통과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돼 응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1차 집행 저지 다음 날 '처장님 보고 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주요 부서들에게 전달된 문건입니다.

경호처와 경비단 등의 인력 배치도인데 맨 앞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뒤에는 10여 대의 차들로 벽을 세웁니다.

차 벽 뒤에는 타격대까지 배치됩니다.

경호 전문가 등에 따르면 타격대는 차 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배치된다고 합니다.

강경해진 배경엔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 공수처가 정문을 뚫고 들어오자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질책했고, 이후 강경한 대응 문건을 만든 거로 알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부담을 느낀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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