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politics/2026/01/15/2026011517170996602
속보라 냉무
15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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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편법증여 들여다보라는 잼의 지시.
그리고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음
국민이 세금 잘못되었으면 보통 5년간 수정할 수있는데
반대로 '정부'도 수정할 수 있음.
대략 저거 유행시작하던 문재인 말기부터 윤석렬 거쳐 지금까지
정부다 들여다 보고 이미 상속등 끝난문제라도
편법으로 보면
'수정(물리아니고국세청이)'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