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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월 3일 전 주민투표 → 5월 특별법 → 6월 PK 통합시장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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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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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2337?cds=news_media_pc&type=editn

 

부산·경남 통합, 속도전이 관건- 현행 지선 유지 땐 4년 허비 우려
- 초단기 로드맵 적극 추진 필요성
- 시장·도지사 의지만 있다면 가능
- 전자투표, 시간단축 해법될 수도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자체장이 오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각각 따로 뽑을 경우, 이후 4년간 통합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통합시장 선출 맞춰야”
 

1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최종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투표 제안과 함께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팎에서 2030년 통합 지자체장을 뽑으면 “실기(失期)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는 4월 3일까지 주민투표를 마무리하고, 6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칭)’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3일 주민투표 완료 - 5월 특별법 국회 통과 - 6월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초단기 로드맵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4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오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바로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주민투표업무매뉴얼을 보면 주민투표 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직권), 주민(서명 청구), 지방의회(의결 청구) 등이 있다. 이번 부산·경남 통합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직권으로 발의하려면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 간 통합 같은 중대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순조롭게 거치면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 안건과 투표일을 공고한다.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3~30일 범위에서 결정된다. 투표 관리 사무는 부산·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해 같은 달 24일 투표를 진행한 전례를 고려하면, 부산 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간·비용 단축 ‘전자투표’ 대안도

다만 기초지자체가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우편물을 발송하며 투표소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속도전을 가능케 할 핵심 열쇠는 ‘전자투표(온라인 투표)’다. 종이 투표 방식보다 준비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1000만 명이 동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도 서버 오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K-Voting’을 구축했다.

주민투표에 쓰이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에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약 182억 원이 들어 이번 선거에서는 약 3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투표방식과 전자투표를 병행해 활용하면 우편물 발송비와 투표소 인건비를 대폭 절감해 예산 규모를 대폭 낮추면서도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주민투표법상 전체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 참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투표 참여율이 낮아 개표가 무산될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위험이 있다. 또한 6월 선거 전까지 통합 지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특별법’의 국회 초고속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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