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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변호사가 보는 박나래의 아주 위험한 실수 '부동산 가압류' (매니저들 돈 못 받게 하기 위해 집을 깡통집으로 만들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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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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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박나래 사건 전반적인 것을 다뤄서

내용이 많은데 

이 글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함 

영상 밑에 요약 있음!


그리고 1월 7일 즈음 찍은 영상이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추가가 안됨


변호사의 뇌피셜도 있어서

그건 따로 표시해 둠



https://youtu.be/P-CQ6xyHQ3o?si=ZdSIaLDbaGfbgViI



1. 박나래 집을 매니저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부동산 가압류'는 내가 A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A가 돈을 은닉할 수도 있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


A의 재산 중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달라

가짜 압류 =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매니저들이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1억 원임


(※ 변호사 뇌피셜: 

박나래가 1억 원이 없진 않겠고 

은닉할 거 같진 않겠지만

아마도 매니저들은 내가 받을 돈이 있다 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했을 거 같다고 함)


2. 부동산 가압류는 쉽게 나지 않음


법원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묶어주느냐? 

아님


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딱 봤을 때 수긍되는 주장이라면 묶어주긴 함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는 

나중 1심 판결 이후에 결정이 나는 것인데


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가압류 신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현시점에 법원이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 해 줌


즉 매니저들의 주장이 말이 되고

받을 무언가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상태


3. 가압류 신청은 금액을 세게 하지 않음

왜냐 신청시 신청한 사람도 돈을 내기 때문


법원에서 남의 부동산을 묶을 때는

보증금 조로 공탁이라는 걸 하라고 함


판사: 너 진짜 받을 돈 있어? 

니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니, 니 주장이 개소리는 아니야

말은 되어 보여. 묶어는 줄게 

얼마 묶어줄까? 


매니저: 1억이요


판사:  그럼 너 20% 가지고 와. 법원에 넣어 놔


이렇게 담보를 안 가져 오면

안 묶어 줌

쌩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제3자의 재산을 못 팔게

묶어버리면 부동산 소유자는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


나중에 보니까 미친놈의 주장일 수도 있고

서류 조작해서 주장했을 수도 있으니 

판단은 해야하는데

그 판단의 1심 판결이 6개월, 1년씩도 되니까


판사: 그래 니 말은 맞아보여

2주 안에 부동산 가압류할 정도로 급해 보이기도 해

근데 니가 진짜 권리가 있는지는 시간이 걸리니

니가 정말 진지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돈을 가져 와


즉 법원에 진정성을 보여라임

만약에 받을 돈이 10억이면 2억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현금 2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음


(※ 변호사 뇌피셜:  

매니저들은 청구 금액을 낮춰서 1억원으로 하고

2천을 모아 냈을 수 있음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부동산 청구 금액이 1억이니까

받을 돈이 1억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공탁금을 낮춰 낸 금액일 수 있기에

서로 간의 받을 돈, 

매니저들이 실제 박나래에게 요구한 돈은

더 많을 수가 있음)


4.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근래 상황을 보면서

변호사가 정말 위험한 실수를 한다고 생각한 부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한 곳은

박나래 집임


매니저들이 청구한 금액 1억 원이 가압류로 

들어와 있는데

이 가압류의 대상인 집을 자세히 보면


55억짜리 집임


1억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건

사실 55억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압류 하는 순간

무조건 이 집을 통해서 1억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확보를 해 둔 것인데


근데 이 집은 원래

하나은행에서 10억 담보를 잡고 있는 집임

이게 흔히 들어봤을 '근저당권'을 뜻함


근저당권이란

이 집을 살 때, 내가 10억을 대출해줬는데 

만약 박나래가 10억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이 집이 팔릴 때 

내가 10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최우선 담보', 우선권을 갖고 있겠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말해 집을 통해 

돈 받을 수 있는 순위로는 하나은행이 1순위, 1번임

이 집을 팔면 하나은행이 제일 먼저 10억을 가져 감


예를들어 50억에 팔리면

10억을 하나은행이 가져가고, 

박나래가 40억을 가져가는 것


지금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매니저들은 2순위, 2번이 됨 


위의 예시라면 

하나은행 10억, 매니저들 1억, 박나래 39억임


그리고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은 

12월 초임 

이때쯤 들어 온 가압류의 효력은 강력함


왜냐 적어도

박나래 집 값으로 45억원의 값어치가 남아있었으니까


근데 박나래가 어떠한 행동을 함.. 


'너 순번이 2번인 줄 알았지? 아님ㅋ

너 3번이야' 해 버림.. 


fCIEmB

사실 너 보다 빠른

근저당이 하나 더 있었어라고 갑자기 주장하기에 이름..


매니저들이 가압류할 때만해도

이 근저당이 없었음


이 의문의 근저당은 뭔가 봤더니

법인, 주식회사 '엔파크'가 

사실은 1년 전에 박나래한테 

49억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함


????


이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 회사임..


아니

박나래 회사가 박나래한테 왜 49억을 빌려줌?;;

근데 어쨌든 49억 근저당이 있다고 함


집이 55억원짜리인데

은행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니 

45억 담보 가치가 있는 집을 

갑자기 엔파크라는 박나래의 회사가 

49억을 빌려주면서 

이 집의 담보를 다 갖고 있게 된 상황


그냥 이 집은 깡통 집임

담보가 다 잡혀있으니 0원의 가치인 집이 됨


옛날에 그랬다며

갑자기 없던 근저당을 만들어내면

매니저들이 한 가압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짐


0원인 집을 가압류한 게 되니까

매니저들의 가압류를 무력화 시켜 버리게 된 거니까..


변호사가 봤을 땐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임


이런식으로 옛날에 근저당권이 있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와 자기 개인 사이의 그런

계약서 일자를 가지고 

옛날에 있었는데 등기만 안 했을 뿐이다라고 

뒤늦게 만들어 낸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정확히 만들어낸 건지

진짜 계약이 있었는지는 박나래만이 알 뿐이지만


사실 너무 의도가 보이는 행동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 등기를 해놨어야 했고


만약에 이렇게 박나래처럼 안 해놓고 있다가

근저당이 옛날부터 하나 있었다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사기치기 너무 좋은 상황이 일어남

날짜만 가지고 장난치면 되니까


그렇기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강제집행면탈, 문서위조로 범죄가 될 수 있음


박나래는 자기 회사니까 문서위조로는 안되겠지만

어쨌는 의도가 너무 안 좋음


일단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좀.. 

법인에 그 만큼 돈이 있으면 


대표가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되지, 

차용을 왜 함? 

그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등기도 안 해놓고 있다가? 


막말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진짜 근저당이 있었다쳐도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등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싸우자라는 것 밖에 안 됨


비웃는 걸로 보여질 수 있음

'나 너한테 1억 못 줘!' 인 거나 마찬가지임

상대방을 자꾸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어 가는 행동임 


(※ 변호사의 뇌피셜: 

이렇게 되면 매니저들은 본인들의 변호사들한테

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하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더 제기할 수도 있음


이거 허위의 통정허위 표시나 

강제집행면탈로 박나래가 

지들끼리 짜고 친 허위 등기니까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음)


저 49억이 근저당권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은행 10억, 49억 근저당권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이 집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만약에 박나래가 

'나 이 부동산 외엔 돈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니저들은 판결문만 받고, 돈을 아예 못 받게 됨..;


물론 박나래는 다른 재산이 있을 것

예금 잔고, 자동차, 다른 땅 등 다양하게 있을 거라서

어떻게든 받긴 할테지만..;


변호사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함

다른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집만이 유일한 내 재산인 것도 아닐텐데


굳이 옛날 근저당 있었다며

매니저들의 가압류를 조롱하듯이 하는 게 

너무 이해 안 됨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거 같긴한데


화나게 할 수록 

매니저들이 하나씩 계속 터트리는데 


이건 뭐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다고 함


지금까지의 소송건이 약 7개인데

지금 이걸로만 법무법인에 박나래는 약 5억을 썼을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부릴 수록

변호사들이 돈 번다고..ㅋ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극하지말고 적당히 합의 볼 수 있는 건 보라고 함



ㅊㅊ ㄷㅁ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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