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박나래 사건 전반적인 것을 다뤄서
내용이 많은데
이 글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함
영상 밑에 요약 있음!
그리고 1월 7일 즈음 찍은 영상이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추가가 안됨
변호사의 뇌피셜도 있어서
그건 따로 표시해 둠
https://youtu.be/P-CQ6xyHQ3o?si=ZdSIaLDbaGfbgViI
1. 박나래 집을 매니저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부동산 가압류'는 내가 A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A가 돈을 은닉할 수도 있고, 도망 갈 수도 있으니
A의 재산 중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달라
가짜 압류 =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매니저들이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1억 원임
(※ 변호사 뇌피셜:
박나래가 1억 원이 없진 않겠고
은닉할 거 같진 않겠지만
아마도 매니저들은 내가 받을 돈이 있다 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했을 거 같다고 함)
2. 부동산 가압류는 쉽게 나지 않음
법원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묶어주느냐?
아님
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딱 봤을 때 수긍되는 주장이라면 묶어주긴 함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는
나중 1심 판결 이후에 결정이 나는 것인데
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가압류 신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현시점에 법원이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 해 줌
즉 매니저들의 주장이 말이 되고
받을 무언가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상태
3. 가압류 신청은 금액을 세게 하지 않음
왜냐 신청시 신청한 사람도 돈을 내기 때문
법원에서 남의 부동산을 묶을 때는
보증금 조로 공탁이라는 걸 하라고 함
판사: 너 진짜 받을 돈 있어?
니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니, 니 주장이 개소리는 아니야
말은 되어 보여. 묶어는 줄게
얼마 묶어줄까?
매니저: 1억이요
판사: 그럼 너 20% 가지고 와. 법원에 넣어 놔
이렇게 담보를 안 가져 오면
안 묶어 줌
쌩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제3자의 재산을 못 팔게
묶어버리면 부동산 소유자는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
나중에 보니까 미친놈의 주장일 수도 있고
서류 조작해서 주장했을 수도 있으니
판단은 해야하는데
그 판단의 1심 판결이 6개월, 1년씩도 되니까
판사: 그래 니 말은 맞아보여
2주 안에 부동산 가압류할 정도로 급해 보이기도 해
근데 니가 진짜 권리가 있는지는 시간이 걸리니
니가 정말 진지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돈을 가져 와
즉 법원에 진정성을 보여라임
만약에 받을 돈이 10억이면 2억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현금 2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음
(※ 변호사 뇌피셜:
매니저들은 청구 금액을 낮춰서 1억원으로 하고
2천을 모아 냈을 수 있음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부동산 청구 금액이 1억이니까
받을 돈이 1억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공탁금을 낮춰 낸 금액일 수 있기에
서로 간의 받을 돈,
매니저들이 실제 박나래에게 요구한 돈은
더 많을 수가 있음)
4.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근래 상황을 보면서
변호사가 정말 위험한 실수를 한다고 생각한 부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한 곳은
박나래 집임
매니저들이 청구한 금액 1억 원이 가압류로
들어와 있는데
이 가압류의 대상인 집을 자세히 보면
55억짜리 집임
1억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건
사실 55억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압류 하는 순간
무조건 이 집을 통해서 1억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확보를 해 둔 것인데
근데 이 집은 원래
하나은행에서 10억 담보를 잡고 있는 집임
이게 흔히 들어봤을 '근저당권'을 뜻함
근저당권이란
이 집을 살 때, 내가 10억을 대출해줬는데
만약 박나래가 10억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이 집이 팔릴 때
내가 10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최우선 담보', 우선권을 갖고 있겠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말해 집을 통해
돈 받을 수 있는 순위로는 하나은행이 1순위, 1번임
이 집을 팔면 하나은행이 제일 먼저 10억을 가져 감
예를들어 50억에 팔리면
10억을 하나은행이 가져가고,
박나래가 40억을 가져가는 것
지금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했으니
매니저들은 2순위, 2번이 됨
위의 예시라면
하나은행 10억, 매니저들 1억, 박나래 39억임
그리고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은
12월 초임
이때쯤 들어 온 가압류의 효력은 강력함
왜냐 적어도
박나래 집 값으로 45억원의 값어치가 남아있었으니까
근데 박나래가 어떠한 행동을 함..
'너 순번이 2번인 줄 알았지? 아님ㅋ
너 3번이야' 해 버림..

사실 너 보다 빠른
근저당이 하나 더 있었어라고 갑자기 주장하기에 이름..
매니저들이 가압류할 때만해도
이 근저당이 없었음
이 의문의 근저당은 뭔가 봤더니
법인, 주식회사 '엔파크'가
사실은 1년 전에 박나래한테
49억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함
????
이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 회사임..
아니
박나래 회사가 박나래한테 왜 49억을 빌려줌?;;
근데 어쨌든 49억 근저당이 있다고 함
집이 55억원짜리인데
은행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니
45억 담보 가치가 있는 집을
갑자기 엔파크라는 박나래의 회사가
49억을 빌려주면서
이 집의 담보를 다 갖고 있게 된 상황
그냥 이 집은 깡통 집임
담보가 다 잡혀있으니 0원의 가치인 집이 됨
옛날에 그랬다며
갑자기 없던 근저당을 만들어내면
매니저들이 한 가압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짐
0원인 집을 가압류한 게 되니까
매니저들의 가압류를 무력화 시켜 버리게 된 거니까..
변호사가 봤을 땐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임
이런식으로 옛날에 근저당권이 있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와 자기 개인 사이의 그런
계약서 일자를 가지고
옛날에 있었는데 등기만 안 했을 뿐이다라고
뒤늦게 만들어 낸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정확히 만들어낸 건지
진짜 계약이 있었는지는 박나래만이 알 뿐이지만
사실 너무 의도가 보이는 행동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 등기를 해놨어야 했고
만약에 이렇게 박나래처럼 안 해놓고 있다가
근저당이 옛날부터 하나 있었다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사기치기 너무 좋은 상황이 일어남
날짜만 가지고 장난치면 되니까
그렇기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강제집행면탈, 문서위조로 범죄가 될 수 있음
박나래는 자기 회사니까 문서위조로는 안되겠지만
어쨌는 의도가 너무 안 좋음
일단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좀..
법인에 그 만큼 돈이 있으면
대표가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되지,
차용을 왜 함?
그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등기도 안 해놓고 있다가?
막말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진짜 근저당이 있었다쳐도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등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싸우자라는 것 밖에 안 됨
비웃는 걸로 보여질 수 있음
'나 너한테 1억 못 줘!' 인 거나 마찬가지임
상대방을 자꾸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어 가는 행동임
(※ 변호사의 뇌피셜:
이렇게 되면 매니저들은 본인들의 변호사들한테
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하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더 제기할 수도 있음
이거 허위의 통정허위 표시나
강제집행면탈로 박나래가
지들끼리 짜고 친 허위 등기니까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음)
저 49억이 근저당권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은행 10억, 49억 근저당권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이 집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만약에 박나래가
'나 이 부동산 외엔 돈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니저들은 판결문만 받고, 돈을 아예 못 받게 됨..;
물론 박나래는 다른 재산이 있을 것
예금 잔고, 자동차, 다른 땅 등 다양하게 있을 거라서
어떻게든 받긴 할테지만..;
변호사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함
다른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집만이 유일한 내 재산인 것도 아닐텐데
굳이 옛날 근저당 있었다며
매니저들의 가압류를 조롱하듯이 하는 게
너무 이해 안 됨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거 같긴한데
화나게 할 수록
매니저들이 하나씩 계속 터트리는데
이건 뭐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다고 함
지금까지의 소송건이 약 7개인데
지금 이걸로만 법무법인에 박나래는 약 5억을 썼을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부릴 수록
변호사들이 돈 번다고..ㅋ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극하지말고 적당히 합의 볼 수 있는 건 보라고 함
ㅊㅊ ㄷㅁㅌ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