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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 징역형 집유…최태원 명예훼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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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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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처음 언급한 2024년 6월 이전까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시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최 씨가 동거녀와 자녀 등을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돼, 이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적 표현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수사적·일시적 과장 표현에 관한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동거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10월께 유튜브 채널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총 9차례 발언하고, 두 사람을 겨냥한 거짓 영상 11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사와 관련한 내용 등의 발언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평소 노 관장의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김 이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125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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