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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위원회는 그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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