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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 기사에 나온 하이브측 민희진측 마지막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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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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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측 (김앤장)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는 2021년 어도어를 설립하여 N팀을 이관하여 주었을 때부터 피고 민희진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데뷔조차 하지 않은 뉴진스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210억 원을 지원했고 피고 민희진의 동기부여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5년 동안 대표이사 직위와 함께 폭넓은 경영권한을 보장했다. 뉴진스가 성공하자 보상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 어도어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그 인수대금 37억 원을 대여해주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전문 제2항은 계약당사자들은 어도어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도 똑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대주주인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신뢰해서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핵심적인 대전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원고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실행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그 이후 여러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다"라고 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작성된 문건, 피고들의 말과 행동, 원고가 추가적으로 입증한 증거를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백하다. 원고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기 위해 여론전, 소송을 기획한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하고 인수할 투자자도 물색한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은 결코 아니었다. 피고들은 업계 종사자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뉴진스 부모들,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거래와 만남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어도어의 독립 지배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함께 어도어를 이탈한 다음 다시 연예활동할 방안을 염두에 뒀다. 갈등과 오해를 조장하고 계속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로 하여금 전속계약 해지를 하도록 했다. 피고 주도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게 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에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2024년 피고들이 여론전으로 준비했던 사항으로 모두 근거 없음이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주주간계약 목적은 어도어 성장과 상호 발전이 목적이다. 신뢰관계를 파기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증거들에 입각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측 (세종)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유독 말이 많다. 원고 하이브가 2024년 4월 22일, 피고 민희진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을 때 이유도 풍문뿐이었고 이후 감사를 통해 민희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할 때도 사실상 카톡 대화가 전부다. 원고는 지금도 카톡 대화를 각색해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원고 주장의 출발은 피고가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피고는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를 탈탈 털었지만 어디에도 투자제안서는 없었다. 원고는 추측이 가미된 말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제는 원고의 모난 돌 들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 십자포화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다. 본 대리인은 앞서 (민희진의) 사내이사 해임을 막기 위해서 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짧은 기간 수십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피고의 해임을 반대는 취지였고 피고와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의 사람들이 국내 최대 엔터인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각자 피고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면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피고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부디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덧댔다.




오늘로 변론 종결 > 2월 12일 최종선고




http://m.stoo.com/article.php?aid=104646031959#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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