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 감사에 착수할 당시 제시한 사유부터 이후 전방위적 보도까지 근거는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뿐”이라며 “원고는 10년에 걸친 사적인 대화를 각색해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보유한 적도 없고, 지분 매수를 위한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라며 “투자 제안서나 투자 관련 자료 역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파편화된 말들을 짜깁기해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실질은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송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사 가처분 당시를 언급하며 “짧은 심리 기간에도 팬들과 멤버, 멤버 부모, 어도어 직원들까지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라며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현업 관계자들이 민 전 대표의 진정성과 헌신을 증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한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세웠다. 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세 번에 걸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무속인과 나눈 카톡,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이 모 부대표의 카톡,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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